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 토지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대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7, 1990.04.16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22601-2264, 1989.06.2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대부당시무주택자로서,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897, 1990.04.16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22601-2264, 1989.06.22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및 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4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 법인22601-897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10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0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11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5 (<time datetime="1990-05-18">1990.05.18</time> 회신),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5)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자금 등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