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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가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 토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특별부가세 면제)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이고 개인의 사업에 사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2.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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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7 (<time datetime="1986-03-19">1986.03.19</time> 회신),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5)
- 원 제목
- 공장이전으로 인한 세금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