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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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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본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물색, 매매권유 및 매매계약조건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상품의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납세의무
회답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고객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무소가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납부하고,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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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08 (1990.04.20 회신),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3)
- 원 제목
- 본사의 상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