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은 1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양도자의 지분이외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수토지가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양도자 지분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요건을 갖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부수토지가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양도자 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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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15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8 (<time datetime="1989-03-04">1989.03.04</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19)
원 제목
건물은 1인 소유이고 부수 토지가 2인 공동소유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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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