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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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88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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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