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이다.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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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