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9회신일 1988.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축 단독주택 양도, 5년 이상 보유 입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1988.0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988.0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회답

1. 1988.0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49)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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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