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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의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액의 결정통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43조에서 제16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146조에 규정하는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에서 제7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8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8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46조에서 제16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147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액의 결정통지는 같은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며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147조 제7항에 규정된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99조에 따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세액의 결정통지는 같은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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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3 (1987.06.19 회신),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