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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였다. 양수대가 외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80(1986.05.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동령 동조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10
정제 정리
질의
1. B제조장 관련 자산과 부채의 양수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영업권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80(1986.05.10.)을 참고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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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6 (1987.02.21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4)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