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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7.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6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