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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보며, 농업계열 학교 졸업 영농후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을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보며, 농업계열 학교 졸업 영농후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4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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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2669 (2026.06.11 회신),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09)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