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0178의결일 1989.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3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0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989,400원 및 동방위세 1,270,8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입대금 46,400,000원의 1/2인 2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입대금 46,400,000원의 1/2인 2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O OOO 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가 기부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합계 46,4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5.6.24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85.6.24 자로 위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위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가액을 불입금액의 1/2인 23,2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0.4자로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증여세 6,989,400원 및 동방위세 1,270,8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소유자명의를 사실상의 소유지분대로 현실화 한것(당초 청구인 남편 OOO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대주만이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한 것이었음)이지 결코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 공동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예규(재산 01254-3858, 85.12.21)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청구인도 실질소유자라 하여 공동명의(1/2)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84.12.24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5.6.24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85.6.24자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납입대금을 불입한 후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어서 당심이 이와같은 쟁점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이 건 아파트 납입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건 아파트 기부금 및 계약금 합계 30,940,000원중 16,200,000원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청구인 구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로 불입되었음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거래확인서, OO은행 OOOO지점의 아파트분양대금 입금 내역에 관한 회보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이 건 아파트 1차중도금 7,73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5.3.20.이고, 2차중도금 7,73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5.6.20. 인데, 2차중도금 납부약정일 하루전인 85.6.19.자로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부채증명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이 자금이 아파트2차중도금에 충당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아파트 납입대금 46,4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85.6.24. 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로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이지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입대금 46,400,000원의 1/2인 2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178 (<time datetime="1989-05-20">1989.05.20</time> 의결), "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