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88.9.20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8,190,60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아님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OO OOOO 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190,66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9월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OOO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어 OOOOOOOOO OOOO OOOO(40평형)에 당첨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체결후 기부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그 실질소유자와 의사가 서로 다른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 당첨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록명의개서등을 함으로써 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청 예규 재산 01254-3858(85.12.21)에서도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9 청구외 OOO로부터의 명의대여 요청에 의거 OOOOOOOOO OOOOOOO(40평형)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후 1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금, 중도금을 청구외 OOO가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규정의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등을 불입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84서1333, 84.10.12).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12.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12.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12.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조심2010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하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