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의결일 1989.04.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3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18

88.9.20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8,190,60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아님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OO OOOO 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190,66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9월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OOO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어 OOOOOOOOO OOOO OOOO(40평형)에 당첨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체결후 기부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그 실질소유자와 의사가 서로 다른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 당첨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록명의개서등을 함으로써 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청 예규 재산 01254-3858(85.12.21)에서도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9 청구외 OOO로부터의 명의대여 요청에 의거 OOOOOOOOO OOOOOOO(40평형)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후 1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금, 중도금을 청구외 OOO가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규정의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등을 불입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84서1333, 84.10.12).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