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
개포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9,536,410원 및 동방위세 1,733,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 당첨권은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 안됨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 OOO(OOOOOOOOOO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 전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서 주식회사 OOOOOO의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임)이 청구인의 명의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OO OOOO OOOOO를 당첨받아 87.9.28자 계약금 10,700,000원과 기부금 7,150,000원 및 87.11.30자 1회 중동금 5,327,589원, 이상 합계 23,177,589원을 OOO의 자기자금으로 불입한 후 OOO 자기앞으로 명의변경해간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에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을 적용, 위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금액 23,177,589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이었던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536,410원 및 동방위세 1,733,8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3.2 심사청구를 거쳐 89.4.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처분청에서는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 바 당첨권은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함으로써 채무자와 기타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지명채권(민법 제450조제1항)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상속세법의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심판례(국심 83서 1177호, 83.8.6)도 주택청약예금의 명의대여의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기준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 아파트가 분양계약 되었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시에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나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청 예규재산 01254-3858(85.12.21)호에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려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2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본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합계 23,177,589원은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의 당초조사 내용과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부부간이었음을 볼 때 명의를 빌려준데 대한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을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쟁점 금액 23,177,589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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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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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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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735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의결),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