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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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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다. 이로 인해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며, 주식이 소각된 주주와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1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라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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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4033 (2026.03.30 회신),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485)
- 원 제목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