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송파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증여세 6,306,100원 및 동방위세 1,146,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인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증여세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인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증여세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 OOOOO(39평형)를 당첨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아파트분양대금중 기부금 4,221,000원, 계약금 10,700,000원, 1차중도금 5,300,000원 합계 20,221,000원을 87.12.28 청구인명의로 위 OOO이 불입한 후 동일자로 명의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20,221,000원을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306,100원 및 동방위세 1,146,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8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200,000원을 받고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2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대금일부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불입하고, 명의변경한 것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예규(재산01254-3858, 85.12.21)에서 “아파트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였고 이건은 아파트분양신청시 청구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기부금 및 계약금과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청구외 OOO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당첨권 양수자가 당첨자명의로 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2.4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7.12.28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에 양도하고 양수자인 동 OOO은 청구인 명의로 기부금 계약금 1차중도금 합계 20,221,000원을 불입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위 OOO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불입대금 20,221,000원을 87.12.28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중도금등 쟁점금액 20,221,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 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심 89서 281, 89.5.24.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12.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12.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12.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조심2010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하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94 (<time datetime="1989-12-11">1989.12.11</time> 의결), "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