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2884회신일 1985.09.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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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1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거주자의 경우의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경우 납세의무 등으로 구분됨.

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의무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5조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의 세액계산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법 제76조의 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로 구분합니다.

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의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법 제76조의 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합니다.

나. 비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의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884 (1985.09.21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6)
원 제목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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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