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971의결일 1991.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31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9.2.15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07.5평방미터로 환지되면서 89.2평방미터가 증평되어 총 19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확정됨에 따라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 35,055,600원을 89.12.10 서울특별시에 완납한 후 89.12.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1.29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위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위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1,605,330원 및 동방위세 2,321,060원을 부과하자,이에 불복하여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35,055,6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산금은 전시한 법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청구인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권리 면적 107.5평방미터 보다 89.2평방미터가 증가된 196.7평방미터를 환지받고 증평된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 35,055,600원을 89.12.10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196.7평방미터를 89.12.24 양도하였음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송파구청장의 환지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평된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규정만 보면 일응 환지청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나,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에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청산금 35,055,600원을 별도로 필요경비산입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91서148 합동회의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71 (1991.11.23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