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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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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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8 (<time datetime="1988-03-12">1988.03.12</time> 회신),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8)
원 제목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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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