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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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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아파트가 양도 당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을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당해 아파트가 양도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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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3 (1994.04.16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92)
- 원 제목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