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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일01254-998, 1991.04.17.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98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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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17 (1992.07.08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13)
- 원 제목
- 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