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4회신일 1994.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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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3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 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도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08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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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1994.06.03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55)
원 제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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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