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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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08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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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2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77)
원 제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