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9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9조 삭제 <2012.1.1>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0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6.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제147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체류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특정 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한다. 강사는 그 대가로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1)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9조, 동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3항에 의하여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동소득 발생연도의 익년 5월 31까지 신고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 및 신고방법.

회답

1.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해당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입니다.

2. 지급자는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9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05)
원 제목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받는 월정액 강사료의 원천징수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