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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상황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인지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에 따라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라서 입체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3. 다만, 주택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날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위“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입체환지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건축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3. 다만, 주택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날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위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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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4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