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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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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3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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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1216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종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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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