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8회신일 199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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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사본)은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법령조문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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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8 (1996.07.1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6)
원 제목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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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