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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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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사본)은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법령조문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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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8 (1996.07.1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6)
- 원 제목
-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