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035회신일 2008.07.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4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1495와 징세46101-1785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불했으나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95, 1996.05.27; 징세46101-1785, 2000.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불했으나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95, 1996.05.27; 징세46101-1785, 2000.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49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
  • 징세46101-1785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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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035 (2008.07.04 회신),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0)
원 제목
압류해제요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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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