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1회신일 1998.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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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가 상속세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사망 시 관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교포가 국내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ㆍ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 및 제21조(일괄공제)등을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가족과 함께 생활한 재일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질의의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 등의 공제를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1 (1998.12.05 회신),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75)
원 제목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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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