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였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해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6 (1998.09.23 회신),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00)
- 원 제목
-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