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18회신일 2000.07.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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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비거주자도 두 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와 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두 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공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르고 분납은 같은 법 제121조 제2항과 제77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및 동법 제59조의 근로소득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종합하여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동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및 동법 제59조의 근로소득액공제가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18 (2000.07.06 회신),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4)
원 제목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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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