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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거주 또는 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문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 2001.07.09, 서일46014-10134, 2002.01.30 및 재일46014-736, 1995.03.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문2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물 [재재산46014-152,1996.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2001, 2001.07.09
※ 서일46014-10134, 2002.01.30
※ 재일46014-736, 1995.03.24
정제 정리
질의
1. 멸실 후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질문1.
2. 같은 사안에 관한 질문2.
회답
1. 질문1은 제도46014-12001(2001.07.09), 서일46014-10134(2002.01.30) 및 재일46014-736(1995.03.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2는 재재산46014-152(1996.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34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재일46014-736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 재재산46014-152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 제도46014-12001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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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4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94)
- 원 제목
- 주택 거주 또는 보유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