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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입주권을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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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4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9)
- 원 제목
- 재건축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