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을 재건축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멸실된 주택보다 큰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05, 1993.09.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05, 1993.09.0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과 비과세 여부.

회답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05,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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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8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48)
원 제목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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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