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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건물의 직전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이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계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회답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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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59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86)
- 원 제목
-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