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35회신일 1996.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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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1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해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거주자가 상속받아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하기 위해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그 소득의 구분.

회답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35 (1996.11.21 회신),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2)
원 제목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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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