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646의결일 1991.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6.3)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6.3)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79.11.21 대구 수성구 OO동 OOOOO 전 1,7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6.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8.4.15 화해로 인한 매매)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2(잔금지급일)로 하여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6.9을 양도일로 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배율: 3.54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산정, 양도소득세 4,086,820원 및 동 방위세 818,200원을 91.2.18자로 결정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4.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88.8.2 잔금지급 받았으며 당해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88.8.2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와 취득자의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 및 경위서 그리고 화해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8.8.2을 잔금지급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1.21 취득하여 88.4.15 화해로 인한 매매를 원인으로 89.6.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취득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 및 경위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88.8.2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6.3)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6.9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2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46 (1991.10.23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