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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 후 상호를 변경했다. 변경한 상호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D증권㈜와 전혀 다른 상호다.
질의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D증권㈜와 전혀 다른 ○○증권㈜ 또는 ○○증권㈜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D증권㈜와 전혀 다른 ○○증권㈜ 또는 ○○증권㈜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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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9)
- 원 제목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