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87회신일 2007.08.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7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해당 근로소득자는 퇴사했다. 이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 2호와 같이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소득세법」제85조 또는「법인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소득세법」제15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탈루 또는 오류의 경정과 가산세 징수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 2호와 같이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관련 가산세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3. 다만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87 (2007.08.27 회신),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9)
원 제목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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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