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가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 삭제 <2016.1.19>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 삭제 <2016.1.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이다. 주말·체험 영농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인정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3 (<time datetime="2009-06-25">2009.06.25</time> 회신),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8)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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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