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9회신일 2009.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민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상담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질의요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부터 제156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의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부터 제156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9 (2009.05.18 회신),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2)
원 제목
아파트 양도, 양수시 세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