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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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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과 근로소득 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그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및 소득세법 제76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본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또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1의 경우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므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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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323 (1975.06.27 회신),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5)
- 원 제목
-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