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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이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동외국법인은 동법제58조에 규정한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2.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에 규정 하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회답
1.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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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626 (1977.10.07 회신),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