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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법인 계좌에서 금액이 출금된 경우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출금액이 그 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경비의 비용공제 및 국제거래 소득의 귀속 판단.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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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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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time datetime="2009-01-15">2009.01.15</time> 회신),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3)
- 원 제목
- 중국법인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