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며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매각되어 새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법원경매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세입자에게 신속한 명도를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서면1팀-359, 2008.03.19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던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를 받으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46011-240, 2000.02.17
법원경매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해당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0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부2881 심판결정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2803 심판결정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3141 심판결정1998.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8 심판결정1997.10.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898 심판결정1997.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033 심판결정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343 심판결정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138 심판결정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257 심판결정1990.04.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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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94 (2008.10.24 회신),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89)
- 원 제목
-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