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에서 94.11.8. 중기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94.11.1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15톤 덤프트럭 1대(이하 “잼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일자를 94.10.26.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63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3,863,6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이전에 교부받은 것이어서 관련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5.9.20.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상의 공급일자가 94.10.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재착오에 의한 것일 뿐 실제 공급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과 같은 날인 94.11.8. 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을 94.10.26.로 하여 94.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과 쟁점재화가 94.11.8.에 중기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94.11.8. 이전에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설기계관리법(93.6.11 전면개정 법률 제4561호) 제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93.12.31 전면개정 대통령령 제14063호) 제13조 제2항은 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이상 20대미만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개별건설기계대여업(1인의 개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그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신규등록시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신청서 제출시 당해건설기계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4.11.1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과 쟁점재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4.11.8. 청구외법인 명의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언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인 94.10.26.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94.11.8. 쟁점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재화거래일을 94.10.26.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쟁점재화의 매입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우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발행일이 94.11.8.이나 착오에 의하여 94.10.26.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94.11.8. 신청하여 94.11.1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쟁점재화의 매입일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재화의 매입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94.10.31.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94.10.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재화가 94.11.8. 청구외법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관계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94.11.8. 이전에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94.11.8.) 이전에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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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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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705 (1996.06.12 의결),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6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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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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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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