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06회신일 2000.04.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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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4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와 무신고 가산세의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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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06 (2000.04.24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0)
원 제목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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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