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회신일 2005.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이고, 청산금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액의 합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존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으로서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납부한 청산금이라 함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한 청산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기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 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납부한 청산금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한 청산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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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 (2005.10.31 회신),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91)
원 제목
기존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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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