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귀 질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35%(누진공제액 1,414만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 등.

회답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귀 질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35%(누진공제액 1,414만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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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8)
원 제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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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