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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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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 1. 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의제취득일(1985. 1. 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0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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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5 (1999.11.26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2)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